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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담스님이 낸 종회의원 후보자 지위보전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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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다영 기자 작성일18-10-11 10:50 조회7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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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담스님이 “제17대 중앙종회의원 후보 자격을 박탈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은 무효”라며 종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10일 영담스님이 제기한 ‘중앙종회의원 후보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후보자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에 중대한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종교단체 자율성을 존중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음을 재확인 한 것으로 평가된다.앞서 영담스님은 “선거법 등에 승려 개인 명의의 재산을 사찰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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