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법진 선학원 이사장 항소심서도 징역형 > 종단소식


고색찬연한 아름다운 정취, 천년고찰 서운산 석남사
종단소식

종단소식

‘여직원 성추행’ 법진 선학원 이사장 항소심서도 징역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홍다영 기자 작성일18-10-19 13:08 조회749회 댓글0건

본문

원심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지재판부 “진정 반성하지 않고 책임회피로 일관(피해자) 행실 문제 삼는 등 2차 피해 끼쳤다”법인 사무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재단법인 법진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부(판사 이헌숙)는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법진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상촌새말길 3-120Tel : 031-676-1444
Copyright ⓒ 2017 대한불교조계종 석남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