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법진이사장…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 > 종단소식


고색찬연한 아름다운 정취, 천년고찰 서운산 석남사
종단소식

종단소식

‘여직원 성추행’ 법진이사장…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홍다영 기자 작성일19-01-17 11:49 조회892회 댓글0건

본문

법인 사무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재단법인 선학원 법진이사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는 1월17일 오전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법진이사장은 지난 2016년 법인 사무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법진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재단법인 선학원 역사상 처음으로 이사장이 ‘성추행범’ 확정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됨에 따라, 법진 이사장의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상촌새말길 3-120Tel : 031-676-1444
Copyright ⓒ 2017 대한불교조계종 석남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