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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들도 올 2월 첫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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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다영 기자 작성일19-01-17 16:48 조회9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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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 ‘종교인 연말정산’ 안내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가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스님들도 올 2월 첫 번째 연말정산을 하게 됐다.조계종 총무원은 종교인과세를 진행하는 종단의 모든 스님들이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최근 ‘2018년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이에 따르면 종교인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접수 대상은 조계종 소임공제를 통해 종교인과세를 진행하고 있는 스님이다.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종무원, 교구 본·말사 주지 및 국과장급 소임자 스님, 선원 및 율원장 스님, 승가대학 및 대학원에서 임명된 학장 및 교수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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