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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회의원 겸직금지완화’ 종헌 개정안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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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민 기자 작성일19-03-26 12:19 조회8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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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검사 위해 휴회 27일 오전10시 속개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의 겸직 금지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종헌 개정안이 반대에 부딪혀 철회됐다. 중앙종회는 제214회 임시회에서 보인스님 외 35인이 발의, 기존 겸직이 금지됐던 중앙종회의원이라도 총무원·교육원·포교원 부실국장과 특별분담사찰 주지(총무원 총무부장과 호법부장 제외)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종헌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다수 종회의원들의 반대로 안건 철회를 결정했다.대표 발의에 나선 보인스님은 “중앙종회의원들의 겸직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은 인재 활용의 폭을 넓히고자 함”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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