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법사 선발 관행 개선하라”…국방부 수용 ‘논란’ > 종단소식


고색찬연한 아름다운 정취, 천년고찰 서운산 석남사
종단소식

종단소식

“군종법사 선발 관행 개선하라”…국방부 수용 ‘논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홍다영 기자 작성일19-04-04 17:47 조회811회 댓글0건

본문

군종교구 “타종단 군승 진입 관련 결정된 사항 없다”군종법사 선발 시 특정종단만 대상으로 하는 관행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에 대해 최근 국방부가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군종법사 파송 주체인 군종특별교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인권위 권고 결정에 대해 90일 이내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일 뿐, 타 종단 군승 진입에 관한 그 어떤 사항도 국방부에서 결정된 바가 없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가 인권위 권고 수용 입장을 내놓음에 따라, 조계종 종헌종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상촌새말길 3-120Tel : 031-676-1444
Copyright ⓒ 2017 대한불교조계종 석남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