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호계원, ‘사설사암 미등록’ 사미 제적 징계 > 종단소식


고색찬연한 아름다운 정취, 천년고찰 서운산 석남사
종단소식

종단소식

초심호계원, ‘사설사암 미등록’ 사미 제적 징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경민 기자 작성일19-05-30 12:00 조회1,085회 댓글0건

본문

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왕산스님)이 오늘(5월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55차 심판부를 열고 사설 사암 미등록 혐의를 받고 있는 효빈 사미에 대해 제적 징계를 확정했다. 승풍실추 혐의로 징계에 청구된 법찬스님(범어사), 직무비위 혐의로 징계 회부된 무등스님(선운사)에 대해서는 심리를 종결하고 심판을 연기했다.심판부는 이날 징계 외 사건으로 2건을 다뤘다. 지난 심판부에서 연기됐던 동산스님(직할교구)이 청구한 창건주 승계 관련 행정심판은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등운스님(고운사) 주지 인계와 관련한 행정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상촌새말길 3-120Tel : 031-676-1444
Copyright ⓒ 2017 대한불교조계종 석남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