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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과 함께하는 선학원 사찰은 권리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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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다영 기자 작성일17-05-25 19:13 조회1,1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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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과 함께 하고자 하는 선학원 분원들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권리구제의 길이 열렸다.조계종 총무부는 지난 23일 종단 홈페이지를 통해 ‘미등록 사찰보유법인 소속 사찰의 가등록’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가등록이란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사찰보유법인 소속 사찰이 개별적으로 사찰등록절차를 이행해 종단에 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가등록한 사찰은 종단 등록 사찰에 준하는 권리를 가지며, 가등록한 사찰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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