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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내년 종교인 과세 혼란 없도록 차질 없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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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다영 기자 작성일17-11-28 13:51 조회7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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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 보완방안’ 발표종교단체 의결기구 의결·승인 등으로 결정된기준에 따라 받은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대상스님들에게 지급하는 수행지원비 등 해당“소임 분명하고 정기적 보시 받으면 과세 대상”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 입법예고를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조계종도 구체적인 세부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혼란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총무원 기획실은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보완방안’과 관련한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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