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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종언론 표현 정당” 법원 판결에 아전인수 해석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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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진 기자 작성일17-12-21 15:58 조회7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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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과의 정보거래 및 결탁 의혹 등으로 조계종으로부터 해종매체로 지정된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가 “‘해종언론’ 표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본인들 입맛에 맞게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제정)은 지난 11일 이석만 불교닷컴 대표와 신희권 불교포커스 대표가 조계종에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 8건에 대해 ‘7건 기각, 1건 인용’을 결정했다.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 대표가 제기한 △종단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에 두 매체 접속을 차단하도록 한 행위 △광고 및 후원,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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