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님들 '전법활동'도 '연수교육 이수' 인정 > 종단소식


고색찬연한 아름다운 정취, 천년고찰 서운산 석남사
종단소식

종단소식

스님들 '전법활동'도 '연수교육 이수'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영섭 기자 작성일18-01-04 14:31 조회721회 댓글0건

본문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스님)이 전법교화활동을 하고 있는 스님들을 종단 차원에서 지원한다. 종단 소속 스님 4인 이상이 ‘승가결사체’를 조직해 계층포교 복지 사회구호 등에 나서면, 법계(法階) 승급을 위한 연수점수를 부여하기로 했다. 최대 1000만원까지 보조금도 지급한다.교육원은 최근 제9차 교육원회의를 통해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및 지원에 관한 규정(승가결사체 연수인증 지원규정)’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스님들이 비영리 임의단체를 결성해 다양한 전법활동에 나설 경우 종단 차원에서 이를 돕는다. 특히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상촌새말길 3-120Tel : 031-676-1444
Copyright ⓒ 2017 대한불교조계종 석남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