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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선학원 이사장 법진스님 1심서 징역 6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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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진 기자 작성일18-01-11 12:37 조회8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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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무실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로 넘겨진 선학원 이사장 법진스님에게 법원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범죄 방지 프로그램을 24시간 수강하도록 판결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부 양상윤 판사는 오늘(1월11일) 형사법정 301호에서 1심 재판을 진행하고 법진스님에게 이같이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 피해내용이 등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또한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을 비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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