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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문화재硏 '실무협의회' 통해 종단과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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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현경 기자 작성일18-01-30 14:49 조회7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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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스님)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종단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분야 전문가를 부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1월25일 ‘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령’ 개정안을 발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연구소는 조계종 총무원 종무원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주요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연구소 조직, 인사, 예결산, 사업계획 등이 협의 대상이며, 협의회에는 총무원 총무차장, 기획차장, 문화부 문화재팀장이 참석한다. 또 조직 구성변경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와 협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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