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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공원법 개정, 더 이상 감내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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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봉영 기자 작성일18-07-23 13:27 조회9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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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무단사용 재산권 침해,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 시사사찰이 국가에 의해 자연공원에 강제편입돼 지난 50년 동안 재산권 규제를 비롯한 각종 중첩규제로 많은 고통을 받아온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국립공원입장료를 폐지하면서 문화재구역입장료를 그대로 남겨두어 모든 비난을 불교계가 감내하도록 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공원정책이 불러온 대표적인 부작용이다.이번에도 정부는 자연공원에 편입된 사찰 및 사유지 소유자들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 정책을 내놓았다. 지난 7월3일 자연공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이에 전국교구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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