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령’ 개정안 발표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스님)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종단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분야 전문가를 부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1월25일 ‘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소는 조계종 총무원 종무원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주요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연구소 조직, 인사, 예결산, 사업계획 등이 협의 대상이며, 협의회에는 총무원 총무차장, 기획차장, 문화부 문화재팀장이 참석한다. 또 조직 구성변경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뒤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부소장 자격을 확대했다. 기존에 명시된 중앙종무기관 국장급이나 중앙종무기관 또는 불교문화재연구소 1급 이상 일반직 종무원 외에도 문화재관련학 전공자로서 대학교수 또는 그에 준하는 전문가를 추가했다.

소장 제정스님은 “연구소가 재단법인이지만 종단의 주요한 기관 중 하나로 총무원과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령을 개정했다”며 “부소장 자격도 전공 교수나 전문가로 확대해 유능한 인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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