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퇴직 소득세 감면, “'스님'과 상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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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민 기자 작성일19-04-01 17:54 조회1,5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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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퇴직 소득세 감면을 두고 ‘특혜’ 시비가 이는 가운데 조계종이 유감을 표명했다. 조계종 스님의 경우 사찰에서 주지를 그만두거나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소임을 수년간 살다 사직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지 않는데다 소액의 전별금을 받더라도 종교인 소득으로 전액 신고하고 있어 해당 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조계종은 오늘(4월1일) 총무원 재무부장 유승스님 명의 입장문을 내고 “우리 종단 스님들은 출가 수행자로 ‘퇴직’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소임 사직 시 일부 지급되는 ‘전별금’조차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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