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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진 선학원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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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민 기자 작성일19-04-10 15:40 조회1,4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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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원미래포럼이 여직원 성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법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8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은 기각 사유에 대해 “채무자(법진)가 선학원 이사 및 이사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이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발령할 정도로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사장이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하더라도 선학원 정관상 ‘덕망 높은 승려’라는 부분이 모호해 구체적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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