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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해인사 주지 선각스님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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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영섭 기자 작성일17-06-30 10:35 조회1,9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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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원종스님)이 직무상 비위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전 해인사 주지 선각스님에 대해 제적을 결정했다.초심호계원은 6월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140차 심판부를 열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 선각스님은 해인사 고불암 감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사찰재산운영권을 제3자에게 위임한 데다, 고불암에 대한 인수인계 등을 거부한 혐의로 중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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