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사명, 헌법 11조1항에 나와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영섭 기자 작성일17-07-03 16:16 조회2,31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이혜훈 바른정당 신임 대표최고위원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눴다. 총무원장 스님은 이 자리에서 “정치인이 나아가야 할 길은 헌법 제11조 1항(차별금지법)에 나와 있다”며 “국민 모두에게 공평무사한 정치를 펴 달라”고 주문했다.오늘(7월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접견실을 찾은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총무원장 스님에게 합장하며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성 있는 정치를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