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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사 토지 소유권 수덕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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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다영 기자 작성일17-07-03 13:51 조회1,9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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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수덕사 산내 암자인 정혜사에 대한 수덕사와 선학원 간의 소유권 다툼과 관련해 ‘수덕사 앞으로 등기된 정혜사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대전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 민사 제2부는 지난 6월29일 선학원 측이 제기한 정혜사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소송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앞서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2월 정혜사가 수덕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혜사 소유권보존등기말소를 구한 것을 받아들였다. 정혜사 부동산 41만 3653㎡는 1918년 사정된 토지로 1981년 구 부동산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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