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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관람료 의미 국민들에 정확히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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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영섭 기자 작성일17-07-04 16:01 조회1,9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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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천은사는 2013년 6월 문화재관람료 징수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고 사찰 경내 도로를 통과하기만 해도 요금을 걷는 것은 불법이라고 봤다. 종단은 내막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항소했다. 문제가 된 도로는 정부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협의 없이 사찰 소유지에 일방적으로 낸 길이었다.#.불교문화재연구소는 2016년 6월 <국가지정문화재 소유 및 예산분석> 연구보고서를 펴냈다. 국가가 보유한 문화재에 대한 편중된 예산 지원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국유문화재에는 평균적으로 건당 9억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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