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 승인절차 거치지 않은 뒷거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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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현경 기자 작성일17-06-19 08:57 조회1,7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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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가 보도한 “한전부지 개발권 넘기면 500억 주겠다”는 내용을 담은 ‘명진스님과 은인표 전(前) 제주 라마다호텔 카지노 회장 뒷거래 의혹’ 기사가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015년 10월12일 뉴스타파 보도와 법보신문, 인터넷매체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명진스님은 계약당사자로, 은 씨와 계약을 통해 500억 원을 받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계약당사자, 명진스님 vs 봉은사한전부지계약과 관련해 당사자는 명진스님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넷매체가 지난 15일 관련 기사에 게재한 계약서를 보면 “갑 대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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