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과 함께하는 선학원 사찰은 권리제한 완화 > 종단소식


고색찬연한 아름다운 정취, 천년고찰 서운산 석남사
종단소식

종단소식

종단과 함께하는 선학원 사찰은 권리제한 완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홍다영 기자 작성일17-05-25 19:13 조회1,840회 댓글0건

본문

종단과 함께 하고자 하는 선학원 분원들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권리구제의 길이 열렸다.조계종 총무부는 지난 23일 종단 홈페이지를 통해 ‘미등록 사찰보유법인 소속 사찰의 가등록’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가등록이란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사찰보유법인 소속 사찰이 개별적으로 사찰등록절차를 이행해 종단에 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가등록한 사찰은 종단 등록 사찰에 준하는 권리를 가지며, 가등록한 사찰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상촌새말길 3-120Tel : 031-676-1444
Copyright ⓒ 2017 대한불교조계종 석남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