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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교법 전부개정안 철회, 선거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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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민 기자 작성일19-03-27 12:27 조회1,4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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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무기관 및 직영특별분담사찰 결산검사’를 위해 휴회했던 제214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가 오늘(3월27일) 속개하고 <포교법 전부개정안>과 <선거법 개정안> 등 종법 개정안을 논의했다.포교원 운영과 포교단체 구체적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포교법 전부개정안은 발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세부 내용이 중앙종회의원들 사이 사전에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부딪혀 철회됐다. 안건을 올린 포교분과위원회 위원 정범스님은 10여 년 동안 포교법 개정이 추진된 바 없고 약 2년에 걸쳐 포교원이 관련법 논의를 이어왔다는 점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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