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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돼야 '대종사' 품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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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민 기자 작성일19-03-27 18:04 조회1,5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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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최고 법계인 대종사 자격 요건이 종사 법계 이상, 연령 70세 이상으로 조정됐다.조계종 중앙종회는 오늘(3월27일) 제214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지난 종회에서 이월된 <법계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대종사와 종사 특별전형을 구분하고 특별전형 지원자에 대한 교구본사 심의를 명문화했다. 특별전형 지원자에 대한 자격요건과 세부 절차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총무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총무부장 금곡스님은 “현재 대종사 법계 품서를 받을 수 있는 승랍 40년 이상 종사에 해당하는 비구니 스님이 2700명, 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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