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노조, 총무원장 스님 ‘부당노동행위’로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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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민 기자 작성일19-03-28 14:37 조회1,5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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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 산하 대한불교조계종노동조합이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했다. 3차례 걸친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조계종노동조합은 지난 1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김성환 전국민주연합노조 위원장’ 이름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냈다. 사용자는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명기했다. 조계종노조 요구안은 △부당노동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노동조합 교섭 요구 사실 공고문을 부착하고 단체교섭을 시행할 것 △노동조합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삭제하는 행위를 근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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