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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총무원장 제소, 이대로 둬서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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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민 기자 사진=신재호 기… 작성일19-03-28 13:28 조회1,4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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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출범한 민주노총 산하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지부가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것에 대해 중앙종회의원들 질타가 쏟아졌다. 종단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제214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가 오늘(3월28일) 속개한 가운데 중앙종회의원들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지부에 대한 거센 반발을 쏟아냈다. 태원스님은 “우리 종단 행정 수반인 총무원장 스님이 종무원들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피소를 당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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