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체납자 선거·피선거권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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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민 기자 작성일19-03-12 16:39 조회1,4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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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종회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함결스님)가 오늘(3월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중앙종회 분과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분담금 체납에 따른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확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일 전 6년 이내 본말사 주지 재임 기간 중 <분담금납부에관한법>에 의해 부과된 사찰분담금을 2년 분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에서 ‘사찰분담금액을 1년분 이상 체납 중인 자’로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 전 사찰분담금을 모두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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