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법 원칙은 처벌 아닌 화합에 있다” > 종단소식


고색찬연한 아름다운 정취, 천년고찰 서운산 석남사
종단소식

종단소식

“호법 원칙은 처벌 아닌 화합에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경민 기자 작성일19-03-01 15:18 조회1,548회 댓글0건

본문

범계행위 엄중·공정하게 처벌하되사전 예방 활동으로 조치 취할 것시대변화에 맞는 징계 기준 마련도‘처벌 아닌 화합’. 청정 승가를 만들고 종단 삼보 정재를 수호하기 위해 처처를 발로 뛰는 호법부가 내세운 원칙이자 목표다. 호법부장 성효스님은 “승가 위의를 훼손하는 범계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되 궁극적으로는 비위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나가겠다”며 “호법부가 누군가의 죄를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승가의 화합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제36대 집행부 핵심기조가 ‘화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상촌새말길 3-120Tel : 031-676-1444
Copyright ⓒ 2017 대한불교조계종 석남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