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 “종헌종법 위반 행위 엄벌” 천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경민 기자 작성일19-06-07 17:56 조회1,59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조계종이 오늘(6월7일) 종헌종법 위반 행위로 해고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종무원과 관련 “종무와 무관한 정치적 주장으로 종단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종무원들이 내부 시정 절차 없이 전 총무원장 스님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종헌종법에 따른 종단 징계에도 불복을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종단은 “종무원은 삼보를 호지하며 종단의 종헌종법 및 제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최근 일부 일반직 종무원들이 종단 내부 절차 없이 기자회견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를 취함으로써 종단 위상을 실추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