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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교닷컴 불교포커스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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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영섭 기자 작성일18-10-26 10:40 조회1,5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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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이 해종언론으로 지정한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대한 종단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출입금지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이번 판결로 지난해 6월 이석만 불교닷컴 대표와 신희권 불교포커스 대표가 종단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금지가처분’은 종단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서울중앙지법 51민사부(재판장 이정민)는 10월19일 조계종이 신청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같은 재판부가 일부 인용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조계종은 위 기념관에 대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시설관리권을 행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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