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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호계원, ‘사설사암 미등록’ 사미 제적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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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민 기자 작성일19-05-30 12:00 조회1,7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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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왕산스님)이 오늘(5월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55차 심판부를 열고 사설 사암 미등록 혐의를 받고 있는 효빈 사미에 대해 제적 징계를 확정했다. 승풍실추 혐의로 징계에 청구된 법찬스님(범어사), 직무비위 혐의로 징계 회부된 무등스님(선운사)에 대해서는 심리를 종결하고 심판을 연기했다.심판부는 이날 징계 외 사건으로 2건을 다뤘다. 지난 심판부에서 연기됐던 동산스님(직할교구)이 청구한 창건주 승계 관련 행정심판은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등운스님(고운사) 주지 인계와 관련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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