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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선학원 정관 비합리적 ‘독소조항’ 수두룩…개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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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다영 기자 작성일18-10-25 22:57 조회1,5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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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진 변호사 “선학원 정관·규정, 재단 지도부이익 편의 도모하는 방향으로개정돼 온 게 아닌지 의문” 제기재단법인 선학원 법진이사장이 ‘여직원 성추행’으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선학원 정관이 재단 지도부 이익과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온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선학원 분원장과 창건주 스님들에게 불리한 비합리적인 독소조항들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정인진 법무법인 바른 대표이사는 10월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선학원 미래를 열다’ 주제로 열린 선학원미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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