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교닷컴 불교포커스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는 정당" > 종단소식


고색찬연한 아름다운 정취, 천년고찰 서운산 석남사
종단소식

종단소식

법원 "불교닷컴 불교포커스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는 정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영섭 기자 작성일18-10-26 10:40 조회1,518회 댓글0건

본문

조계종이 해종언론으로 지정한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대한 종단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출입금지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이번 판결로 지난해 6월 이석만 불교닷컴 대표와 신희권 불교포커스 대표가 종단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금지가처분’은 종단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서울중앙지법 51민사부(재판장 이정민)는 10월19일 조계종이 신청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같은 재판부가 일부 인용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조계종은 위 기념관에 대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시설관리권을 행사할 수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상촌새말길 3-120Tel : 031-676-1444
Copyright ⓒ 2017 대한불교조계종 석남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