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법진 선학원 이사장 항소심서도 징역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홍다영 기자 작성일18-10-19 13:08 조회1,43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원심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지재판부 “진정 반성하지 않고 책임회피로 일관(피해자) 행실 문제 삼는 등 2차 피해 끼쳤다”법인 사무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재단법인 법진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부(판사 이헌숙)는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법진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