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법진이사장 항소심서 징역 6월 구형 > 종단소식


고색찬연한 아름다운 정취, 천년고찰 서운산 석남사
종단소식

종단소식

‘여직원 성추행’ 법진이사장 항소심서 징역 6월 구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홍다영 기자 작성일18-08-27 18:39 조회1,574회 댓글0건

본문

검찰, 8월24일 항소심 공판서 징역형 구형…오는 10월5일 최종 선고 예정 법인 사무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올 초 1심에서 징역 6월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버젓이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선학원 법진이사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8월24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법진이사장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징역 6월의 실형을 구형한데 대해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았고, 증인 심문도 (피해자) 비난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상촌새말길 3-120Tel : 031-676-1444
Copyright ⓒ 2017 대한불교조계종 석남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