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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 명예 실추 종무원, 해고 등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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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민 기자 작성일19-05-24 17:44 조회1,6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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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전 총무원장 스님을 검찰에 고발해 종단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일반직 종무원 2명이 해고 등 중징계를 받았다.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17일 제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 사실관계 확인 및 내부 시정 절차 없이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종단 명예를 떨어트린 일반직 종무원 2명에 대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오늘(5월24일) 밝혔다. 심원섭 종무원은 해고(6월28일 시행), 심주완 종무원은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박정규 종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오는 27일 인사위 논의에 따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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