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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대회는 해종행위”…특위 구성할 임시중앙종회 9월6일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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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진 기자 작성일18-08-22 15:01 조회1,5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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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스님들이 종헌종법 개정을 주장하며 개최하려 시도 중인 소위 승려대회가 오는 26일 예정된 가운데, 중앙종회가 이를 해종행위라 판단하고 ‘해종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9월6일 중앙종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했다.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원행스님)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특별위원장은 오늘(8월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중앙종회 의장실에서 제17차 연석회의를 열고, 제212회 중앙종회 임시회 일정과 처리할 안건 등을 확정했다. 임시종회는 9월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진행된다.특히 이날 연석회의 참석자들은 종헌종법이 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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