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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호계원, 안국선원장 수불스님 공권정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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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다영 기자 작성일18-07-24 16:16 조회1,5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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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왕산스님)이 ‘금권선거’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안국선원장 수불스님에 대해 공권정지 5년을 결정했다.초심호계원은 7월24일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48차 심판부를 열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앞서 수불스님은 지난해 제35대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제38조(선거일 기준 1년 이내 금품제공 금지), 90조(매수 및 이해유도), 36조(사전선거운동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징계에 회부됐다.수불스님은 지난해 총무원장 선거 전부터 전국 교구본사를 찾아다니며 대중공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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