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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 협의없이 자연공원법 개정하려는 정부 측에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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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다영 기자 작성일18-07-16 16:23 조회1,6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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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및 문화재 관련 정책개선 위한 소위 2차 회의 결과조계종은 최근 환경부가 국립공원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종단과 일체 협의 없이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대해 문제 제기를 하기로 했다. 공원 및 문화재 관련 정책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 소위(위원장 덕문스님)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이날 위원들은 환경부가 지난 3일 자연공원 관리의 기본원칙 신설 등을 포함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40일 동안 입법예고 하면서, 국립공원 내 우수한 사찰림과 전통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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