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호계원 “종단의 자율적 징계제도 부정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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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다영 기자 작성일18-06-12 17:59 조회1,5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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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호계원(원장 무상스님)이 지난 5월15일 국가 사법기관인 대법원 판결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호계원은 12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호계원 입장’을 통해 “우리 원은 종단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대법원 판결(2018다214159 징계무효확인의 소)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특히 “앞서 지난 2월 밝혔듯 대법원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과 그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온 ‘종교단체의 내부 징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이상 사법부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무시한 처사”라며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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