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보존지 분리과세 대상 포함…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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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민 기자 작성일19-04-25 18:09 조회1,6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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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난 19일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던 전통사찰보존지를 다시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행안부는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분리과세의 필요성에 따라 적용 범위를 일부 조정했다. 일부 개정안은 전통사찰보존지, 향교 재산 토지 중 수익사업을 비롯해 유료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 등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키로 했다.그간 전통사찰 소유 토지는 수익구조를 갖는 일반 토지와 달리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 적용을 받아왔다. 전통사찰보존지는 비영리법인(종교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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