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경감, 복권에 관한 법 제정안 만장일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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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다영 기자 사진 신재호 기… 작성일18-03-21 11:00 조회1,50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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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회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53명의 의원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210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사면·경감·복권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사면, 경감, 복권에 관한 법’ 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함결스님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금까지 일반적인 사면과 복권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명확한 법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됐다”며 “종헌 제23조 및 제125조 규정에 의거해 징계의 사면 경감 복권에 대한 명확한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인 사면이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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