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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사면, 또 다른 ‘해제(解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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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영섭 기자 작성일18-03-06 18:00 조회1,4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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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20일 개원하는 제210차 조계종 임시중앙종회에서 멸빈자 사면 문제가 다뤄진다. 멸빈자의 사면을 원천봉쇄한 종헌 제128조 단서조항을 개정하자는 게 의제다(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사면 복권 경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종단 대화합을 위해 이 조항을 고쳐서 1회에 한해서라도 용서해주자는 거다. 단, 당사자의 진심어린 참회와 공정한 심사가 전제조건이다.무엇보다 이게 해결돼야만 전면적인 대사면이 가능해진다. 이번 종회에서 종헌 개정이 이뤄지면 원로회의 총무원 중앙종회 호계원 교구본사 등이 참여하는 ‘(가칭)대사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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