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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출가? 아무나 하는 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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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민 기자 작성일18-01-23 18:38 조회1,4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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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출가’ 자격은 어떻게 되나?만51세부터 65세까지 해당 연령에 해당되면 은퇴 출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행자등록 신고서와 함께 사회 각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한 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야하며 공적연금 또는 개인연금 수혜 예정자여야만 출가자로서의 능력을 갖췄다고 본다.-개인연금, 국민연금 수혜 예정자여야 하는 이유는?그동안의 경력을 의미 있게 회향하려는 출가 희망자와 달리 단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만 절집을 찾는 ‘생계형’ 출가자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때문에 국민연금 또는 개인연금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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