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담스님 징계무효 판결 부당...정교분리 원칙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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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민 기자 작성일18-02-01 17:48 조회1,5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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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호계원이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영담스님 징계무효 판결에 대해 “종교단체 자율성을 훼손하고 정교분리 원칙을 부정한 판결”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조계종 호계원은 오늘(2월1일) 호계원장 무상스님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서울고등법원 판결은)대한민국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과 그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돼 온 종교단체의 징계 양형에 대해 재량권을 존중해온 기존 입장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이는 종교 단체의 자율적 징계제도의 근본을 부정하고 종교단체 운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판결로 종단 사법행정을 책임지는 호계원은 이를 결코 용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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