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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2018년 한국불교 주요 이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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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불교신문 작성일18-01-17 09:57 조회1,4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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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으로 인생 회향할 길 열려 ■ ‘은퇴출가’ 본격 시행지난해 제정된 ‘은퇴출가에관한특별법’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사회 각 분야에서 수년간 풍부한 경험과 경력을 쌓아온 은퇴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조계종 정식 스님으로 다방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는 셈이다.1월1일부터 시행된 은퇴출가법은 만51세부터 65세까지 노장년층이 대상이다. 연령이 해당되는 은퇴자들은 출가를 원할 경우 행자등록 신고서와 함께 사회 각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한 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다만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절집을 찾는 ‘생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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