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결산/중앙종회] ‘은퇴출가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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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영섭 기자 작성일17-12-28 13:44 조회1,3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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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회는 종단의 입법기구다. 가장 눈에 띄는 뉴스는 ‘은퇴출가법’ 제정이다. 고령화시대를 맞아 은퇴자들에게 스님으로서 사찰에서 수행정진하며 여생을 의미 있게 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은퇴출가에관한특별법’이 상정된 지난 3월30일 본회의에서는 갑론을박이 무성했으나 사회경륜이 많은 인재들을 종단으로 적극 유치하자는 의견이 더욱 힘을 받았다. 이와 함께 해외특별교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로써 해외교구를 국내에 설치하고 이를 발판으로 재원과 행정력을 집중시켜 포교 활성화를 도모하는 토대를 구축했다.아울러 올해는 조계종 총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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