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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종교인과세 시행...과세는? 비과세는? 사찰이 할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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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영섭 기자 작성일18-01-05 10:40 조회1,4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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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직무수행비>부정기적 종교활동을 통한 수입에도 세금이 매겨진다. 예컨대 원로대덕 스님 초청법회에서 법문한 스님에게 드리는 법사비, 특별강연에서 지급하는 강의비, 산사음악회를 비롯한 행사에서 주어지는 출연료 등이다. 신문과 잡지 등의 원고료에도 일정한 세금이 매겨진다.쉽게 말해 직장인들의 ‘월급’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교역직 종무원 스님들의 급여가 대표적인 예다. △중앙종무기관의 교역직 종무원 스님 △교구 본말사 주지 및 국·과장급 스님 △승가대학 및 대학원에서 강의하는 학장 및 교수 스님 △사찰의 부속기관(템플스테이,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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