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성격 직무수행비는 ‘과세’...금융기관 통한 송금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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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영섭 기자 작성일17-12-21 16:09 조회1,6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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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종교인과세 시행을 앞두고 종단이 일선 사찰 스님들에게 과세제도의 핵심과 대응요령을 일러주는 자리를 마련했다.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는 ‘2018년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시행에 따른 대한불교조계종 사찰 설명회’를 수도권(서울 경기) 지역 사찰 주지 스님과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19~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했다. 참석인원이 많아 설명회를 추가로 열 만큼 스님들의 관심이 컸다.타종교를 비롯해 사찰과 스님에 대한 정부의 과세안은 12월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이날 설명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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